동일 가구 내 두 명이 각각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 중 하나, “우리 집도 두 명 다 청약 신청할 수 있나요?” 특히 신혼부부나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라면 한 번쯤 고민해 보셨을 텐데요. 과거에는 동일 가구 내 중복 청약이 까다롭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지만, 2024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주택 청약 제도 덕분에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동일 가구 내, 특히 부부의 주택 청약 중복 신청 가능 여부에 대해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바뀐 제도를 잘 활용하면 청약 당첨 확률을 쭉 끌어올릴 수 있으니, 오늘 포스팅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1. 부부라면 청약 기회가 두 배! 아니, 최대 네 배까지?

네, 맞습니다! 이제 부부는 인기 있는 아파트 단지 하나에 최대 4번까지 청약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바로 부부가 각각 특별공급(특공)과 일반공급에 청약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 예시:
    • 남편: 특별공급 1회 + 일반공급 1회 = 총 2회 청약 가능
    • 아내: 특별공급 1회 + 일반공급 1회 = 총 2회 청약 가능
    • 부부 합산: 총 4회 청약 기회!

이전에는 특별공급은 가구당 한 번만 신청 가능해서, 만약 남편이 신혼부부 특공에 신청하면 아내는 생애최초 특공에 신청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고, 만약 실수로 둘 다 신청했다면 모두 부적격 처리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죠. 하지만 이제는 부부 각자가 해당 특별공급의 요건만 충족한다면 서로 다른 종류의 특별공급에 중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시: 남편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아내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각각 신청 가능!

정리하자면, 부부가 각자 원하는 특별공급에 하나씩, 그리고 일반공급에도 하나씩 청약할 수 있게 되어 청약 당첨의 문이 훨씬 넓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만약 부부 둘 다 당첨되면 어떻게 되나요? (중복 당첨 시 처리 기준)

“우와, 그럼 만약 우리 부부 둘 다 특별공급에 당첨되면 집 두 채 생기는 건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쉽게도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전처럼 둘 다 부적격 처리되어 기회를 날리는 일은 없어졌으니 걱정 마세요!

중복 당첨 시 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별공급 중복 당첨 시: 부부가 각각 신청한 특별공급에 모두 당첨되었다면, ‘선청약’ 기준으로 1건만 당첨으로 인정됩니다.
    • 선청약이란? 청약 신청일시(시, 분 단위까지 확인)가 더 빠른 건을 의미합니다.
    • 만약 신청 시간까지 동일하다면? 연장자의 신청 건이 유효하게 처리됩니다.
  • 일반공급 중복 당첨 시: 부부가 특별공급에서는 아쉽게 당첨되지 못하고 일반공급으로 전환되었는데, 운 좋게 둘 다 일반공급에서 당첨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과거 규제 지역에서는 이런 경우 둘 다 부적격 처리되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이 경우에도 ‘선청약’한 사람의 당첨만 인정됩니다.

이러한 부부 중복 신청 및 당첨 시 처리 기준은 우리가 흔히 ‘줍줍’이라고 부르는 무순위 청약이나 계약취소된 주택의 재공급, 그리고 민영주택 사전청약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민영주택의 경우 본청약과 사전청약 등 유형별 당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사전청약 시에는 당첨 전략을 꼼꼼히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결혼하면 불리하다고요?” 이젠 옛말! 배우자 이력 규제 완화

결혼 때문에 청약에서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에 대한 불만이 많았는데요. 이번 개편으로 이러한 부분도 상당 부분 해소되었습니다.

  • 혼인 전 배우자 이력, 이제 괜찮아요!
    •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생아 특별공급 청약 시, 배우자가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주택을 소유했거나 청약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이는 청약 신청자 본인의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즉, 혼인신고 전에 배우자가 보유했던 주택을 처분했다면, 부부 모두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여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 재혼 가정에 대한 배려도 UP!
    • 재혼한 경우에도 배우자의 과거 청약 관련 규제가 배제됩니다.
    • 다만, 혹시 모를 부정 청약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한 배우자와 재혼한 경우에는 최초 혼인 이전 기간의 이력만이 규제 배제 대상이 됩니다.

이처럼 결혼으로 인해 청약 기회가 줄어들까 걱정하셨던 분들에게는 정말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4. 잠깐! 확대된 기회만큼 중요한 ‘부적격 페널티’ 주의보

청약 기회가 늘어난 것은 분명 좋은 소식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아무 곳에나 청약 신청을 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청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 신청했다가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될 경우, 생각보다 큰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 시 청약통장 사용 제한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구분 제한 기간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1년
수도권 외 지역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에게, 1년 금방 가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기간 동안에는 인기 있는 단지의 무순위 청약(줍줍) 기회나 분기별로 진행되는 사전청약 기회를 아쉽게 놓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 신청 전에는 반드시 해당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를 꼼꼼히 확인하고, 본인의 청약 자격(청약통장 가입 기간, 예치금, 무주택 기간, 소득 및 자산 기준 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며: 기회는 늘었지만, 꼼꼼함은 필수!

오늘 살펴본 것처럼, 동일 가구 내 두 명이 각각 신청하는 것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의 경우, 특히 부부라면 개정된 청약 제도를 통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마련되었습니다.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대한 중복 청약 허용, 배우자의 과거 이력에 대한 부담 완화 등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많은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묻지마 청약’을 지양하고, 신청하고자 하는 주택의 종류(공공분양, 민간분양), 지역(규제지역 여부), 청약 유형(특별공급 종류, 일반공급, 무순위 등) 및 개인의 청약통장 조건, 소득 조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청해야 부적격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주택 청약 외에 다른 정부 지원금이나 복지 정책(예: 근로장려금 등)에 대해 “동일 가구 2명 신청 가능 여부”가 궁금하시다면, 해당 정책의 구체적인 명칭을 알려주시면 추가적인 정보를 찾아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장려금과 같은 복지 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거나 가구 내 1인에게만 지급되는 경우가 많으니, 각 정책별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늘 정보가 여러분의 성공적인 내 집 마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