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일해도 살림살이가 빠듯하게 느껴질 때, 정부 지원 정책은 큰 힘이 되곤 합니다. 그중에서도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혹시 내 소득이 너무 많아서 못 받는 건 아닐까?” 하는 궁금증, 한 번쯤 가져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이런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자 합니다. 과연 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는지, 2024년 최신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소득 외에 또 어떤 조건들을 충족해야 하는지 A부터 Z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근로장려금, 소득이 전부가 아니에요! 핵심 요건 살펴보기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근로장려금은 단순히 소득만으로 지급 여부가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물론 소득 기준은 매우 중요한 첫 번째 관문이지만, 그 외에도 재산 요건과 기타 요건까지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근로장려금을 못 받나요?”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일정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내가 해당하는 가구 유형은 무엇인지, 또 어떤 재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어도 되는지 등 구체적인 기준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관문: 2024년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 (2023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바로 ‘소득 요건’입니다. 2024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2023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액이 아래의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 유형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 (2024년 신청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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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여기서 잠깐! “총소득액”이란 무엇일까요?
총소득액은 단순히 월급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근로소득: 총급여액 (비과세 소득 제외)
- 사업소득: 사업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단, 전문직 사업소득은 제외될 수 있음)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 이자·배당·연금소득: 총수입금액
- 기타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따라서 월급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꼼꼼하게 합산하여 기준금액을 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혼동 주의!
국세청의 안내 자료 중 “2024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에서는 2023년 및 2024년 소득을 기준으로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반기 신청에 해당하는 내용일 수 있으며, 통상적인 연간 정기신청(매년 5월 신청)의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은 위 표에 명시된 4,400만 원 미만입니다. 이 포스트는 정기신청 기준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고 있으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관문: 재산 요건도 중요해요! (2023년 6월 1일 기준)
소득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재산이 너무 많으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될까요?
- 주택 (공시가격 기준, 공시가격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 등)
- 토지 및 건축물 (공시가격 또는 시가표준액 기준)
- 승용자동차 (시가표준액 기준, 영업용 제외)
-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등 금융재산
- 전세금 (간주전세금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단,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간주전세금 100%로 평가)
- 분양권, 회원권 등
중요한 점! 재산가액을 평가할 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즉, 대출이 얼마가 있든 순자산이 아닌 총자산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 관문: 이런 경우엔 아쉽지만… 신청 제외 대상 확인!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꼼꼼하게 확인해 보세요.
- 국적 요건: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예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신청 가능합니다.
- 부양자녀 중복: 2023년 중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였던 경우.
- 전문직 사업자: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구체적인 전문직 범위는 국세청 문의 필요)
- 고소득 상용근로자 (배우자 포함):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2023년도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 이는 앞서 설명드린 연간 총소득 요건과는 별개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즉, 연간 총소득이 기준 이하여도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상용근로자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단, 이 조건은 근로장려금에만 해당하며, 자녀장려금 신청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나는 어떤 가구 유형일까? 정확히 알아야 제대로 신청!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가구 유형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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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가구: 배우자도 없고, 18세 미만의 부양자녀도 없으며, 함께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님 등)도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나 혼자 산다’ 유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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홑벌이 가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입니다.
-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동일 주소 거주, 연 소득 100만원 이하, 재산 2.4억원 미만)이 있는 가구.
- 배우자가 없는 경우: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동일 주소 거주, 연 소득 100만원 이하, 재산 2.4억원 미만)이 있는 가구.
- 간단히 말해, 혼자 벌어서 가족(배우자 소득이 매우 적거나 없는 경우 포함)을 부양하는 가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공된 컨텍스트에 “배우자가” 이후 내용이 누락되어, 일반적인 국세청의 홑벌이 가구 정의를 참고하여 보완했습니다. 정확한 가구 유형 판정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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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구: 가구 구성원 중 배우자가 있으며, 그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즉, 부부가 함께 경제활동을 하며 소득이 있는 경우입니다.
소득 기준 초과하면 정말 못 받을까? 마지막으로 정리!
결론적으로, 앞서 설명드린 가구 유형별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인 상용근로자 역시 제외 대상입니다.
하지만 실망하기는 이릅니다! 정확한 소득 계산과 재산 평가, 그리고 기타 요건들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애매하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의 ‘근로·자녀장려금 미리 계산해보기’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를 통해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여러분을 위한 소중한 지원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근로장려금 신청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해당되신다면 잊지 말고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길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