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경제 상황이 만만치 않죠?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물가에 한숨이 깊어지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정부 지원 정책을 꼼꼼히 챙겨서 조금이라도 가계에 보탬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중에서도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근로자 가구를 위한 근로장려금은 정말 단비 같은 존재인데요.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올해 달라진 신청 기준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시원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상향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더욱 집중해 주세요! 지금부터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핵심 변경 사항부터 소득 및 재산 요건, 신청 기간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2025년 근로장려금, 가장 큰 변화는?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상향!”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2025년 근로장려금의 핵심 변경 사항은 바로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 상향입니다. 기존에는 맞벌이 가구의 연간 총소득 기준이 3,800만 원 미만이었지만, 2025년 신청부터는 이 기준이 4,400만 원 미만으로 대폭 올랐습니다. 이는 더 많은 맞벌이 가구가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물론, 이 외에도 기존의 소득 요건, 재산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른 세부 기준들을 정확히 알고 신청해야 불이익 없이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겠죠?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꼼꼼 체크!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기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크게 소득 요건, 재산 요건, 그리고 가구원 구성에 따른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요건 (2024년 연간 총소득 기준)
가장 기본이 되는 소득 요건입니다. 2025년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2024년 한 해 동안의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구 유형별 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기존 3,800만 원에서 상향 조정)
여기서 말하는 “총소득”이란 단순히 월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그리고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소득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를 모두 합산하여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소득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재산이 너무 많으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의 재산 요건은 2024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포함되는 재산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토지, 건축물 (시가표준액 기준)
* 승용자동차 (시가표준액 기준, 영업용 차량은 제외)
* 전세금 (주택은 간주전세금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
* 금융자산 (예금, 적금 등)
* 유가증권 (주식, 펀드 등)
* 회원권 (골프 회원권 등)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분양권 등)
※ 중요한 주의사항!
재산가액을 계산할 때 부채(빚)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즉, 대출을 끼고 집을 샀다고 해도 대출금액을 제외한 순자산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 가액 전체를 재산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등)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실제 전세금과 관계없이 해당 주택가액의 100%를 간주전세금으로 평가하여 재산에 포함합니다.
(3) 가구원 구성의 정의, 정확히 알고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가구 유형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즉, 배우자가 있지만 소득이 거의 없는 경우입니다.
- 배우자가 없더라도,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각각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해야 함)이 있는 가구도 홑벌이 가구에 해당합니다.
- 맞벌이 가구: 신청인(거주자) 및 그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부부 모두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3. 헷갈리기 쉬운 ‘총소득’ vs ‘총급여액 등’ 비교!
앞서 소득 요건에서 “총소득”이라는 용어가 나왔고, 가구원 구성에서는 “총급여액 등”이라는 용어가 등장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비슷해 보이지만 적용되는 기준과 소득 범위에서 차이가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구분 | 총소득 | 총급여액 등 |
---|---|---|
적용 기준 |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 판정 기준 (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 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 |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홑벌이, 맞벌이 구분 기준 |
소득 범위 |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 |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의 합계금액 |
제외 소득 |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쉽게 말해, 총소득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자체를 판단하고 최종 지급액을 산정할 때 사용되는 보다 넓은 범위의 소득 개념입니다. 반면, 총급여액 등은 배우자가 있는 가구가 홑벌이인지 맞벌이인지를 구분할 때 사용되며, 일부 소득은 제외됩니다. 이 차이를 정확히 이해해야 본인의 가구 유형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이런 경우엔 신청할 수 없어요! – 신청 제외 대상 확인
위에서 설명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2024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경우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
- 타 거주자의 부양자녀: 2024년 중에 다른 거주자(예: 부모님)의 부양자녀였던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전문직 사업자: 변호사, 의사, 약사, 회계사 등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고소득 상용근로자 (근로장려금만 해당): 2024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 포함)는 근로장려금 신청이 제한됩니다. (자녀장려금은 신청 가능할 수 있음)
5. 언제 신청해야 할까요? –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안내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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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신청 (2024년 소득 기준):
-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이 기간에 신청하면 2024년 전체 소득에 대한 장려금을 산정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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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 신청 (2024년 소득 기준, 근로소득자만 가능):
- 상반기분 (2024년 1월~6월 소득분): 2024년 9월 1일 ~ 9월 15일 (이미 지났거나 진행 중일 수 있음)
- 하반기분 (2024년 7월~12월 소득분): 2025년 3월 1일 ~ 3월 15일
- 반기 신청은 1년 치를 두 번에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상반기분은 당해 12월 말, 하반기분은 다음 해 6월 말에 지급되며, 정산 후 추가 지급 또는 환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춰 유리한 신청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6.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 2025년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가구 유형별 2025년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중요한 점은 위 금액은 “최대” 지급액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가구 구성원의 총소득 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재산 요건 초과 여부(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 시 50% 감액) 등 다양한 감액 요인에 따라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마치며: 꼼꼼한 확인으로 든든한 혜택 챙기세요!
지금까지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의 주요 변경 사항과 자격 요건, 신청 기간, 최대 지급액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4,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 점은 많은 분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근로장려금 제도는 개인의 소득과 재산, 가구 구성 등 복잡한 요소를 고려하여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되므로, 본인이 정확히 해당되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보다 정확한 신청 자격 해당 여부 및 예상 지급액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의 ‘근로·자녀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시거나, 국세청 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로 문의하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여러분께 근로장려금이 작은 희망과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라며, 잊지 말고 신청하셔서 꼭 혜택을 받으시길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