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밝아오면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2025년 근로장려금 소식일 텐데요. 열심히 일했지만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가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근로장려금은 그야말로 가뭄의 단비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매년 신청 시기가 다가오면 궁금한 점들이 생기기 마련이죠.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 신청은 어떻게 하지?”, “작년에 퇴사했는데 올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 와 같은 질문들이 대표적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총정리해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신청을 망설였던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이 글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고 당당하게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Q1: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 안내문 받았다는데, 왜 나만 안 왔지? 그럼 신청 못 하는 건가?”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 걱정은 잠시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 요건을 충족한다면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신청 편의를 위해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지만, 여러 사유로 안내문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안내문 수령 여부’가 아니라 ‘신청 자격 충족 여부’입니다.
그렇다면 안내문 없이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바로 국세청 홈택스(PC 또는 모바일 앱 ‘손택스’)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홈택스를 통한 근로장려금 직접 신청 방법 (안내문 없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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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PC에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거나, 스마트폰에서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을 실행합니다.
- 본인 인증을 위해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PASS 등)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로그인합니다. 로그인하면 세대원 정보나 소득 자료 등이 자동으로 불러와질 수 있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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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메뉴 찾아가기:
- 홈택스 메인 화면에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를 클릭합니다.
- 하위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을 선택합니다.
-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 또는,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메뉴에서 [직접입력신청] 탭을 선택하여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는 보통 이 경로를 통해 신청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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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정보 입력 및 확인:
- 신청자격 확인 및 인적사항 작성: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면 기본 정보가 나타납니다. 연락처(휴대전화 번호)와 환급받을 계좌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환급 계좌는 반드시 신청인 본인 명의여야 합니다!
- 소득 및 재산 정보 확인/입력: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본인 및 가구원의 소득 정보(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와 재산 정보(주택, 토지, 예금 등)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누락되거나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수정하거나 추가로 입력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자료가 자동으로 나타나지만, 실제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내용 최종 확인 후 제출: 모든 정보를 정확히 입력했다면, 최종적으로 신청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한 후 ‘신청서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면 완료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청 기간 준수와 정확한 정보 입력!
- 2025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 ~ 2025년 6월 2일 (예정, 국세청 공고 확인 필수)
- 만약 이 기간을 놓쳤다면, 2025년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 정확한 정보 입력: 소득, 재산, 가구원 정보 등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어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잘못된 정보는 장려금 지급 지연, 감액 또는 지급 제외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Q2: 작년에 퇴사했는데, 2025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작년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둬서 지금은 소득이 없는데,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 역시 많은 퇴사자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작년(2024년)에 퇴사했더라도, 2024년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중 하나라도 발생했다면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현재의 근로 상태가 아닌, 신청하는 해의 바로 전년도(즉, 2025년 신청 시 2024년)의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퇴사자의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2024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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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요건:
- 2024년 중 소득 발생: 2024년에 단 하루라도 근로소득(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모든 형태의 급여), 사업소득(프리랜서 포함),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 (국세청 발표 기준, 변동 가능성 있음):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 여기서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을 모두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퇴직금, 양도소득 등은 총소득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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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영업용 제외), 예금, 주식, 회원권, 전세보증금,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됩니다.
- 중요: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순자산이 아닌 총자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 2024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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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요건:
- 2024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합니다. (단,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니어야 합니다.
-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및 그 배우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근로장려금에만 해당) 2024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 포함)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4년 귀속분 기준)
퇴사자가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 “나의 2024년 소득, 국세청에 잘 신고되었을까?”
퇴사하신 분들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확인 사항은 바로 “퇴사한 회사에서 나의 2024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정상적으로 제출했는지” 여부입니다. 국세청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을 파악하고 장려금 심사를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 만약 회사가 소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누락한 경우: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본인이 직접 2024년 귀속 근로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계약서, 급여 이체 내역, 원천징수영수증(회사에서 발급받았다면) 등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4대 보험 가입 여부와는 별개로, 국세청에 소득이 신고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일용직이나 단기 아르바이트라도 소득이 신고되었다면 장려금 신청 요건(소득, 재산)을 충족할 경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작년에 퇴사했더라도 2024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소득이 국세청에 정상적으로 신고되었거나 직접 신고한다면 2025년 5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핵심 자격 요건 다시 한번 체크!
헷갈리기 쉬운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특히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 기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아래 기준은 2024년 귀속, 2025년 신청 기준이며, 국세청의 공식 발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 | 정의 | 2024년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금액 | 2024.6.1. 기준 재산 합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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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연 소득 100만원 이하, 동거)이 모두 없는 가구 | 2,200만 원 미만 | 2억 4천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또는 배우자가 없더라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표상 동거)이 있는 가구 |
3,200만 원 미만 | 2억 4천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4,400만 원 미만 | 2억 4천만 원 미만 |
신청 제외 대상도 꼼꼼히 확인하세요!
- 2024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단,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예외)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의사, 약사 등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그 배우자 포함)
- (근로장려금만 해당) 2024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 포함). 이는 전년도 연간 총급여액이 6,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상세 기준 확인 필요)
마치며: 2025년 근로장려금, 아는 만큼 받고 누리자!
오늘은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안내문 미수령 시 신청 방법”과 “전년도 퇴사자의 신청 가능 여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는 여러분을 위한 국가의 소중한 지원 제도입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신청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에 정확한 정보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약 개인별 상황에 따른 더 자세한 내용이나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를 통해 문의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2025년에도 근로장려금 혜택 꼭 챙기셔서 살림에 보탬이 되시기를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