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다가오면서 많은 분들이 2025년 근로장려금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계실 텐데요. 특히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근로장려금은 가계에 큰 힘이 되어주는 단비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아직 2025년 근로장려금에 대한 정부의 공식 발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글은 현재 가장 최신 정보인 2024년 근로장려금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2025년에는 일부 내용(신청 자격, 지급액 등)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 실제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시에는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 등의 공식 안내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2024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이 무엇인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가장 궁금해하실 근로장려금 계산기 사용법과 실제 적용 사례까지 꼼꼼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보가 2025년 근로장려금을 미리 준비하시는 데 든든한 길잡이가 되길 바랍니다.
1. 근로장려금, 도대체 뭔가요? (2024년 기준)
먼저 근로장려금이 어떤 제도인지부터 알아볼까요?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를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가구원 구성과 소득 수준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위한 정부의 응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2. 나도 받을 수 있을까?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핵심 정리!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과연 내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2024년 기준 신청 자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 가구 요건 (2023년 12월 31일 기준)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집니다.
- 단독 가구: 배우자도 없고, 부양자녀(2004.1.2. 이후 출생)도 없고, 70세 이상 직계존속(1953.12.31. 이전 출생, 연 소득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상 동거)도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 중요! 신청자 본인이 30세 이상(1993.12.31. 이전 출생)이어야 합니다. 30세 미만이라면 혼인했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어야 단독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홑벌이 가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입니다.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요건은 단독가구와 동일)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나. 총소득 요건 (2023년 연간 부부 합산 총소득 기준금액)
가구 유형별로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이 다릅니다. 이 금액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여기서 말하는 총소득액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뿐만 아니라 기타소득(필요경비 제외),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다. 재산 요건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포함되는 재산: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등
- 주의!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순자산이 아닌 총자산 기준입니다.
라. 신청 제외 대상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단,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다면 예외)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의사, 변호사 등)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3. 2025년 근로장려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2024년 최대 지급액 기준)
가장 궁금한 부분일 텐데요, 2024년 기준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중요! 위에 명시된 금액은 ‘최대’ 지급액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가구원의 구성, 총급여액 등(부부합산), 재산 상황 등에 따라 정밀하게 계산되며, 최대 지급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예상 지급액을 알아보려면 근로장려금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근로장려금 계산기, 이렇게 사용하세요! (국세청 홈택스 기준)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손택스)을 이용하면 예상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2025년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제공될 가능성이 높으니 미리 익혀두시면 좋겠죠?
가. 접속 경로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www.hometax.go.kr
-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을 클릭합니다.
- 화면 왼쪽 메뉴 또는 중앙 바로가기 서비스에서 [근로·자녀장려금]을 선택합니다.
- 하위 메뉴 중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를 클릭하면 계산기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나. 계산기 사용 단계 (간편계산 위주 설명)
대부분의 경우 ‘간편계산’으로도 충분히 예상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단계: 기본 정보 입력
- 신청자 본인의 총급여액 등 입력: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등을 구분하여 2023년도 연간 소득액을 입력합니다. (2025년 신청 시에는 2024년도 소득 기준)
- 배우자 유무 및 배우자 소득 정보 입력: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의 소득 정보도 동일하게 입력합니다.
- 가구 유형 선택: 앞에서 설명드린 단독, 홑벌이, 맞벌이 중 해당하는 가구 유형을 선택합니다.
- 부양자녀 수 및 70세 이상 직계존속 수 입력: 해당되는 경우 인원수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
2단계: 소득 정보 상세 입력 (필요시)
- 간편계산에서 더 자세한 소득 구분이 필요할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의 업종별 조정률 등을 반영할 때 유용합니다.
-
3단계: 재산 정보 입력
-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주택 공시가격, 토지 개별공시지가, 건물 시가표준액, 자동차 시가표준액, 예금, 전세금 등)을 입력합니다. (2025년 신청 시에는 2024년 6월 1일 기준)
-
[계산하기] 버튼 클릭: 모든 정보를 입력한 후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예상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해당하는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근로장려금 계산 시 주요 입력 정보 요약
- 신청인 및 배우자: 주민등록번호(실제 신청 시 필요, 계산기에서는 생략 가능), 총급여액 등
- 가구원: 부양자녀 정보(출생연월), 70세 이상 직계존속 정보(출생연월)
- 소득:
- 근로소득: 연간 총급여액
- 사업소득: 연간 총수입금액 및 사업자등록번호상 업종 코드 (업종별 조정률 자동 계산에 필요)
- 종교인소득: 연간 총수입금액
-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등
- 재산: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주식, 자동차, 전세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총액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5. 실제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사례 (2024년 기준)
이해를 돕기 위해 2024년 기준 실제 적용 사례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가. 사례 1: 단독가구 A씨의 정기 신청 (2024년 5월 신청)
- A씨 상황:
- 만 32세, 단독가구
- 2023년 연간 근로소득(총급여액): 1,800만 원
- 2023년 6월 1일 기준 재산: 전세보증금 8,000만 원 + 예금 2,000만 원 = 총 1억 원
- 기타 소득 및 부양가족 없음
- 신청 자격 검토:
- 가구 요건: 만 30세 이상 단독가구 (충족)
- 소득 요건: 단독가구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1,800만 원으로 충족)
- 재산 요건: 가구원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 (1억 원으로 충족)
- 결론: A씨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에 해당!
- 신청 과정 (홈택스):
- 2024년 5월, A씨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 메뉴 선택.
- 안내문 수령 시 개별인증번호 입력 또는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로 기본 정보 확인.
- 소득 정보(근로소득 1,800만 원), 재산 정보(1억 원) 확인 후 지급받을 계좌번호 입력하여 신청 완료.
- 예상 지급액 (홈택스 계산기 활용):
- A씨 정보를 홈택스 계산기에 입력. 단독가구는 총급여액 900만 원까지는 지급액이 증가하고, 900만 원~2,200만 원 구간에서는 점차 감소합니다. 최대 지급액은 165만 원입니다.
- A씨의 총급여액 1,800만 원은 최대 지급액을 받는 구간(약 400~900만 원)을 넘어섰으므로, 계산 결과 약 100만 원 ~ 110만 원 내외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확한 산정식은 국세청 내부 로직에 따릅니다.)
- 지급 시기: 정기 신청이므로 2024년 8월 말경 A씨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나. 사례 2: 홑벌이 가구 B씨의 반기 신청 (2023년 하반기분 신청)
- B씨 가구 상황:
- B씨(소득 없음), 배우자(근로소득자), 만 5세 자녀 1명으로 구성된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2023년 하반기(7~12월) 근로소득(총급여액): 1,200만 원 (연 환산 시 약 2,400만 원)
-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액: 1억 5천만 원
- 신청 자격 검토 (반기 신청):
- 가구 요건: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 가구 (충족)
- 소득 요건 (연 환산 기준): 홑벌이 가구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연 2,400만 원으로 충족)
- 재산 요건: 가구원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 (1억 5천만 원으로 충족)
- 결론: B씨 가구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자격에 해당! (배우자가 근로소득자이므로 반기 신청 가능)
- 신청 과정 (모바일 손택스):
- 2024년 3월 초, B씨는 ‘손택스’ 앱에 접속하여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반기)] 메뉴 선택.
- 신청 안내 대상자 확인 후, 가구원 정보 및 배우자의 2023년 하반기 근로소득(1,200만 원) 정보 확인.
- 지급받을 계좌번호 입력 후 신청 완료.
- 실제 수령액 및 정산:
- 홑벌이 가구의 연간 최대 지급액은 285만 원입니다. 배우자의 연 소득(2,400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연간 근로장려금 예상액의 35%가 하반기분으로 지급됩니다.
- 만약 이 가구의 연간 예상 장려금이 약 200만 원이라면, 하반기분으로 약 70만 원 (200만 원 × 35%)을 2024년 6월 말경 지급받습니다. (상반기분도 유사하게 계산되어 2023년 12월 말 지급)
- 정산: 다음 해 5월 정기 신청 기간(또는 국세청 자동 정산)에 2023년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최종 장려금이 확정됩니다. 이미 반기별로 지급받은 금액(상반기분 + 하반기분)을 제외한 차액이 추가 지급되거나, 과다 지급된 경우 환수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정기 신청 시 함께 신청하여 받거나 이때 정산됩니다.
- 참고: 반기 신청 시 자녀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다음 해 5월 정산 시 함께 처리됩니다.
6. 2024년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일은?
2025년에도 비슷한 시기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니 참고하세요.
- 정기 신청: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 지급일: 법정기한은 9월 30일이나, 보통 8월 말에 지급됩니다.
- 기한 후 신청: 2024년 6월 1일 ~ 12월 2일
- 지급일: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 지급 (신청금액의 90%만 지급되니 주의!)
- 반기 신청 (근로소득자만 가능):
- 상반기분 (2023년 소득 기준):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2023년 12월 말 지급)
- 하반기분 (2023년 소득 기준):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 (2024년 6월 말 지급)
- 정산: 다음 해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1년치 소득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추가 지급 또는 환수.
7. 근로장려금 신청 시 꿀팁 및 주의사항!
마지막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시 알아두면 유용한 꿀팁과 주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정확한 정보 입력은 필수!: 소득이나 재산 정보를 잘못 입력하면 나중에 불이익(가산세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 국세청 신청 안내문 확인: 신청 기간이 되면 국세청에서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ARS, 모바일, 홈택스 등으로 더욱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기한 엄수: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치면 기한 후 신청을 해야 하고, 이때는 장려금이 10% 감액되어 지급되니 꼭 기간 내에 신청하세요.
- 매년 정책 변경 가능성 염두: 근로장려금 제도는 매년 세법 개정 등에 따라 지원 대상, 소득/재산 기준, 지급액 등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5년에 신청하실 때에는 반드시 해당 연도의 최신 국세청 공식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 궁금한 점은 바로 문의:
- 국세상담센터: 국번 없이 126 (평일 09:00~18:00)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에서 다양한 정보 확인 가능
오늘은 2024년 기준 근로장려금 계산기 사용법과 실제 적용 사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2025년 공식 발표는 없지만, 미리 제도를 이해하고 준비해두시면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곧 발표될 2025년 근로장려금 정보도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셔서 든든한 혜택을 받으시길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