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데도 소득이 넉넉하지 않은 분들을 위한 소중한 혜택, 바로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면 가계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신청 기간을 놓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 안타깝습니다. 오늘은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방법에 대해 꼼꼼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일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세금 혜택인 셈이죠. 근로소득이 있지만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가구에게 현금으로 지원하는 이 제도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라고도 불립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총정리
근로장려금 신청은 크게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두 가지로 나뉩니다. 중요한 것은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은 두 가지 방식 모두 선택 가능하지만,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분들은 정기신청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1. 반기신청 (근로소득자만 해당)
반기신청은 말 그대로 6개월 단위로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2024년의 경우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 2024년 상반기 소득 신청기간: 2024년 9월 1일 ~ 9월 19일
- 2024년 하반기 소득 신청기간: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 지급시기:
- 상반기분 → 2024년 12월 말
- 하반기분 → 2025년 6월 말
반기신청의 장점은 정기신청보다 지원금을 더 빨리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1년을 기다리는 것보다 6개월 주기로 받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죠.
2. 정기신청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정기신청은 1년 단위로 신청하는 방식으로, 모든 유형의 소득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 2024년 연간 소득 신청기간: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기한 후 신청 기간: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지만, 가급적 정규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 후 신청은 말 그대로 ‘뒤늦게’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급도 그만큼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 (반기신청 기준)
모든 혜택에는 자격 조건이 있듯이, 근로장려금도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니 확인해 보세요:
- 소득 유형: 2024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여야 함
- 소득 기준: 2023년 및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함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4,400만원 미만
- 재산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함
여기서 가구 유형을 구분해 보자면:
–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모가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총정리
신청 방법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 본인에게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서비스 이용시간은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입니다.
1. ARS 전화신청 (1544-9944)
가장 간단한 방법 중 하나로, 전화 한 통이면 신청 완료됩니다:
- 전화를 걸어 1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누릅니다.
-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입력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2.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으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개별인증번호 보유)
1.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선택 → 신청하기
2. 로그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3. 장려금 신청: 신청요건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 등록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1.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선택 → 신청하기
2. 로그인: 본인인증(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시 세대원 명세, 소득자료 등 제공
3. 장려금 신청: 소득·재산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 등록
또는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직접입력신청에서도 가능합니다.
3. 인터넷 간편 신청
스마트폰이 있다면 더욱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면 안내문 받은 경우: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 안내문 받은 경우: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았다면 해당 메시지에서 바로 신청 가능 (개별인증번호가 자동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만으로 신청 가능)
4. 신청대리 서비스 (평일 9시~18시)
직접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중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을 대리해 드립니다.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이용할 수 없으니 평일에 문의하세요.
5. 자동신청 제도 활용하기
매번 신청하기 번거롭다면 자동신청 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 신청안내 대상자가 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안내대상에 선정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 당해연도에 자동신청에 동의하고 지급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됩니다.
- 안내대상에 포함되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청되어 직전 지급계좌로 입금됩니다.
반기별 지급 및 정산 방식
반기신청을 하면 지급 방식은 어떻게 될까요?
-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2024년 12월에 먼저 지급받고, 2025년 6월에 하반기분 지급 시 정산받게 됩니다.
-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반기신청 근로장려금이 1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2월에 지급하지 않고 2025년 6월 정산 시 함께 지급합니다.
-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2025년 8월에 정산 지급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 계좌 확인: 압류된 계좌나 기초수급자용 행복지키미 통장으로 신청하지 마세요. 장려금이 압류되거나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 입력: 소득, 가구원 정보, 계좌번호 등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 신청 기간 엄수: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캘린더에 미리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서류 보관: 소득 증빙 서류는 추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잘 보관해 두세요.
근로장려금의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소중한 지원 제도입니다. 자격이 된다면 반드시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특히 반기신청이 가능한 근로소득자라면, 1년에 두 번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 상반기 신청: 2024년 9월 1일 ~ 9월 19일
- 하반기 신청: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 정기신청: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일수록 놓치기 쉬운 정부 지원 혜택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작은 금액이라도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관련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고를 응원합니다! 이 글이 근로장려금 신청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질문이나 추가 정보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