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해외에서 일하고 있는데, 저도 혹시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궁금증 가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글로벌 시대, 해외 취업이나 사업을 통해 소득을 얻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가족이 있거나, 언젠가 한국으로 돌아올 계획이라면 국내 복지 혜택에 대한 관심도 여전히 높을 텐데요. 특히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인 만큼, 해외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 자격이 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외 소득이 있어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기준들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는데요. 마치 숨은 그림 찾기처럼, 나에게 해당하는 조건들을 하나씩 찾아보고 신청 가능성을 높여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지금부터 해외 소득자의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을 쉽고 자세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1. 가장 중요! “대한민국 거주자” 요건, 나는 해당될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혜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주자’의 기준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대한민국 거주자로 봅니다.

  • 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국내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주소지가 없더라도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거소)를 국내에 183일 이상 둔 경우입니다. 이 기간은 해당 과세기간(예: 2024년 신청 시 2023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소득이 발생했더라도, 장려금을 신청하는 해의 직전 과세기간 동안 위 기준에 따라 대한민국 거주자로 인정되고, 신청일 현재에도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해외에 잠깐 있었는데, 그래도 가능할까요?”

네,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과세연도) 중에 해외 출장이나 단기 체류를 했더라도, 해당 연도에 국내에서 183일 이상 거주하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었고, 2024년 장려금 신청 시점에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면 신청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만약 2023년에 183일 이상 한국에 머물며 일을 했더라도, 2024년 장려금 신청 시점에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면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핵심은 신청 당시 국내 거주 여부입니다. 반대로, 2023년에 해외에 체류했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계속 거주하며 일했고, 신청 시점에도 국내에 있다면 신청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거주자로 보는 특별한 경우도 있어요!

  •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외교관
  • 대한민국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 사업장 또는 해외 현지법인(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경우)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단순히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두 거주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주로 해외에 거주하며 생활하는 비거주자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소득 요건: 국내외 소득, 모두 합쳐서 계산해요!

거주자 요건을 통과했다면 다음은 소득 요건입니다.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과 국내 소득을 모두 합산한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금액 (부부합산)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금액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2024년 자녀장려금 총소득 기준금액 (부부합산)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금액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 7,000만 원 미만

총소득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 근로소득: 총급여액 (비과세 소득 제외)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단, 전문직 등 일부 업종 제외)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 기타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배당·연금소득: 총수입금액

해외에서 얻은 소득도 위 분류에 따라 계산하여 국내 소득과 합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해외 소득은 국내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반드시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해외에서 해당 소득에 대해 이미 세금을 납부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국내에서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받아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려금 신청과는 별개로 소득세 신고 시 꼭 챙겨야 할 의무 사항입니다.

3. 재산 요건: 가구원 전체의 재산을 따져봐요!

소득 요건까지 충족했다면 이제 재산 요건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신청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토지, 건축물 (시가표준액 기준)
  • 승용자동차 (시가표준액 기준, 영업용 자동차는 제외)
  • 전세금 (간주전세금 포함)
  • 금융자산 (예금, 적금 등)
  • 유가증권 (주식, 펀드 등)
  • 골프회원권 등 회원권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분양권 등)

주의! 재산가액을 계산할 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순자산이 아닌 총자산을 기준으로 판단하니 이 점 유의해야 합니다.

4. 이런 경우엔 신청할 수 없어요! (신청 제외 요건)

위의 거주자, 소득, 재산 요건을 모두 만족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국적 요건: 신청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단, 예외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자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합니다.
  • 부양자녀 중복: 신청 전년도 중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였던 자.
  • 전문직 사업자: 변호사, 공인회계사, 의사, 약사 등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그 배우자 포함).
  • 고소득 상용근로자 (근로장려금만 해당): 신청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상인 자 (그 배우자 포함). 자녀장려금은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외 소득자 장려금 신청, 핵심은 ‘거주자’와 ‘정확한 신고’

지금까지 해외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가능 여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요건은 대한민국 거주자 요건 충족입니다. 신청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고, 지난 과세기간 동안 국내 거주 일수 및 소득·재산 기준 등을 모두 만족한다면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더라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해외 소득 역시 국내 소득과 합산하여 정확하게 신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장려금 신청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와도 연결됩니다.

나의 상황이 조금 애매하거나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거나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로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하고 개인화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의 소중한 경험과 소득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복지 혜택 또한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꼼꼼한 확인과 준비를 통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라는 든든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