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년 이맘때쯤이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 바로 근로장려금입니다. 특히 “나는 직장인인데…”, “나는 자영업자인데…” 하시면서 본인이 대상이 되는지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오늘은 직장인과 자영업자 모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신청한다면 어떤 조건들을 충족해야 하는지 2024년 최신 기준으로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국세청에서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하며 주는 지원금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직장인과 자영업자, 모두에게 이 문이 열려 있을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본 자격 요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핵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바로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입니다. 이 두 가지 기준을 모두 통과해야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게임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필수 퀘스트 같다고 할까요?
2. 핵심 체크! 소득 요건 파헤치기 (2024년 기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소득 요건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이 다릅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하며,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 또는 배우자가 없더라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주민등록표상 동거 및 생계유지)이 있는 가구
- 이 경우 연간 총소득이 3,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로, 연간 총소득이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총소득이란 무엇일까요?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그리고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직장인의 경우 주로 근로소득이 해당될 것이고,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소득이 주된 소득이 되겠죠. 특히 자영업자 사장님들은 사업소득 계산 시 ‘업종별 조정률’이라는 것이 적용되니 이 부분을 꼭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또한, 가구 유형을 판단할 때 사용되는 “총급여액 등” 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의 합계액을 의미하는데요. 비과세 소득이나 부모님 회사에서 일하며 받는 급여 등 일부 소득은 제외되니 이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3. 꼼꼼 확인! 재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2024년 6월 1일 기준)
소득 요건을 충족했다면 다음 관문은 재산 요건입니다. 2024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어떤 것들이 재산에 포함될까요?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기준), 승용자동차(영업용 제외, 시가표준액 기준),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같은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부채는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즉, 빚이 아무리 많아도 재산 평가액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택의 경우, 간주전세금(주택 기준시가의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하지만, 만약 부모님이나 자녀로부터 집을 빌린 경우에는 실제 전세금과 비교 없이 주택가액의 100%를 간주전세금으로 평가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4. 자영업자 사장님, 주목! ‘업종별 조정률’이란?
앞서 소득 요건에서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로 계산한다고 말씀드렸죠? 이 ‘업종별 조정률’은 자영업자 사장님들이 근로장려금 신청 시 소득을 계산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업종에 따라 실제 벌어들인 수입(총수입금액)에서 소득으로 인정되는 비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의 연 매출이 5,000만 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음식점업의 조정률이 40%라면, 사업소득은 5,000만 원 × 40% = 2,00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이 금액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총소득 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주요 업종별 조정률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국세청 고시 기준이며, 최신 정보 및 전체 업종은 반드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업종 구분 | 조정률 |
---|---|
도매업 | 20% |
농·임업 및 어업, 소매업 | 25% |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의 업종 | 30% |
제조업, 음식점업(고급·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 40% |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건설업 | 45% |
고급·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영상·방송통신업 | 55% |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60% |
금융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 70% |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75%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
따라서 자영업자 사장님들은 본인 사업의 업종과 그에 따른 조정률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5. 이런 경우엔 신청할 수 없어요! (신청 제외 대상)
위에서 설명드린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안타깝게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4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단, 한국인과 결혼했거나 한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가능)
- 2024년 중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되어 있는 자
- 변호사, 의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배우자 포함)
- 2024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 (배우자 포함, 이 조건은 근로장려금에만 해당)
특히 전문직 사업자는 소득이나 재산 규모와 관계없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6.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 및 방법)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신청 기간과 방법입니다!
- 정기 신청: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에 신청해야 산정된 장려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한 후 신청: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됩니다.
- 반기 신청 (근로소득자만 해당):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의 경우, 1년에 두 번 나누어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반기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반기분은 다음 해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합니다.
- 매우 중요! 만약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반기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도 5월 정기 신청을 이용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양하고 편리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PC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
* ARS 전화 (보이는 ARS 또는 음성 ARS)
* 세무서 방문 신청 (신청 도움 서비스 이용 가능)
보통 안내문이 발송되는 경우 ARS나 모바일 앱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직장인도, 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것처럼, 직장인이든 자영업자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구 유형, 소득의 종류와 규모, 재산 상태 등 개인의 상황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정확한 것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손택스’의 ‘근로·자녀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본인의 신청 자격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특히 자영업자분들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업종에 따른 소득 산정 방식에 유의하여 꼼꼼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작지만 큰 힘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잊지 말고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내일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