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소유자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택 소유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혹시 ‘나는 집이 있으니까 안 되겠지?’ 하고 미리 포기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글을 꼭 주목해 주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왜 주는 걸까요?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 합산)을 기준으로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열심히 일하는 분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 더 나아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고마운 제도라고 할 수 있죠.

주택 소유자, 근로장려금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까요?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크게 소득 요건, 재산 요건, 가구 요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중 주택 소유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재산 요건을 중심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가장 중요한 ‘재산 요건’ 살펴보기 (가구원 합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2024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될까요?

  • 주택·토지·건축물: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승용자동차: 시가표준액 기준이며, 영업용 자동차는 제외됩니다.
  • 전세금: 주택의 경우 간주전세금(기준시가 × 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 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상가의 경우는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 금융자산·유가증권
  •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등)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분양권 등)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 재산가액을 산정할 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즉,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빚이 아무리 많더라도 재산 평가액에서 빼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순자산이 아니라 총자산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재산 종류 평가 기준 비고
주택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직계존비속 임차 시 간주전세금(주택가액 100%) 적용
토지·건축물 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 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상가) 실제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평가액
회원권 시가표준액 등
부동산 취득 권리 평가액
총 재산 합계액 기준 2억 4천만원 미만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합산)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2. ‘소득 요건’도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2024년 부부 합산)

재산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소득이 너무 많으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해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

여기서 말하는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3. 나는 어떤 ‘가구 요건’에 해당될까요?

가구 요건은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 제한 없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가 없더라도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이때,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주민등록표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 맞벌이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4. 이런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어요! (신청 제외 대상)

안타깝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4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2024년 중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변호사, 의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그 배우자 포함)
  • 2024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 (그 배우자 포함, 이는 근로장려금에만 해당되며 자녀장려금과는 무관합니다.)

결론: 주택 소유자도 희망을 가지세요!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가구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인지, 그리고 소득 요건과 기타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우리 집은 얼마짜리인데…’ 하고 지레짐작으로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꼼꼼하게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재산 평가 방법이나 소득 산정 방식이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 확인은 필수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나 개인별 상황에 맞는 상담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누리집을 방문하시거나,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를 통해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정보가 근로장려금 신청을 고민하시는 주택 소유자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요건을 충족한다면 잊지 말고 꼭 신청하셔서 나라에서 주는 혜택을 받으시길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