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혹시 작년에 이런저런 사정으로 소득이 전혀 없으셨던 분들 계신가요? 그러다 문득 ‘나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울 때는 한 푼이라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금 소식이 간절해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전년도 소득이 0원이어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살짝 말씀드리면, 안타깝게도 전년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전혀 없었다면 원칙적으로 근로장려금 수급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실망은 아직 이릅니다. 관련된 다양한 조건과 예외 사항들이 있으니, 오늘 포스팅을 끝까지 꼼꼼히 읽어보시고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1. 근로장려금, 도대체 어떤 제도일까요?
먼저 근로장려금이 어떤 제도인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즉,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여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고 경제적 자립을 격려하는 데 그 목적이 있죠.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근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충분치 않은 분들을 위한 제도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소득 활동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2.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핵심은 ‘소득 요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에서 정한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것이 바로 ‘소득 요건’입니다.
국세청에서 명시하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 요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여야 합니다. 단순히 돈이 없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을 통한 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2024년 기준으로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 유형 |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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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여기서 말하는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그리고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매우 중요한 포인트! 다양한 소득이 합산되지만, 근로장려금의 전제 조건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라는 것입니다. 즉, 이자, 배당, 연금소득만 있고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전혀 없다면 다른 소득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2)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을 계산할 때 가지고 있는 빚(부채)은 차감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3) 가구 요건: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금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각 가구 유형의 정확한 정의는 매년 국세청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참고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3. 소득 0원, 왜 근로장려금을 받기 어려울까요?
이제 핵심 질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전년도 소득이 0원이라면 왜 근로장려금을 받기 어려울까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근로장려금의 핵심 취지는 ‘근로를 장려’하고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즉, ‘일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전년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전혀 없었다면, 이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쉽게 말해, “일을 해서 돈을 벌고는 있지만 그 액수가 너무 적어서 생활이 힘든 분들께 보탬을 드리는 것”이 근로장려금의 목적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4. 혹시 예외적인 경우는 없을까요?
원칙적으로 소득 0원은 어렵다고 말씀드렸지만, 몇 가지 고려해 볼 수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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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만약 본인의 소득은 0원이지만, 배우자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고 가구 전체의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로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개인 단위가 아닌 ‘가구 단위’로 신청하고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
소득이 0원은 아니지만 매우 적은 경우:
소득이 아예 0원은 아니지만, 정말 미미하게 발생한 경우(예: 단기 아르바이트로 소액의 근로소득 발생)에는 어떨까요? 이 경우에는 당연히 소득이 있는 것이므로, 다른 요건(가구 유형별 소득 상한액, 재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0원’이냐 ‘소액이라도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외 다른 소득만 있는 경우:
만약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은 있지만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전혀 없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근로장려금의 기본 취지에 맞지 않아 수급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타 소득과 함께 아주 약간의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라도 있다면 신청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습니다.
5. 소득이 없어 근로장려금 수급이 어렵다면?
만약 안타깝게도 소득이 전혀 없거나, 다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근로장려금 수급이 어렵다고 판단되신다면 실망하지 마시고 다른 복지 제도를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 의료급여 등)와 같이 소득 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거주하시는 지역의 주민센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현재 상황에 맞는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6. 꼭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거나 알아보실 때 몇 가지 주의사항을 꼭 기억해주세요.
- 최신 정보 확인은 필수: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기준 금액 등은 매년 조금씩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신청하는 시점의 최신 정보를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를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정확한 정보 입력: 소득이나 재산 정보를 잘못 입력하거나, 신청 서류에 오류나 누락이 있을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거나 환수될 수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 신청 기간 준수: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 기간과 기한 후 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산정된 장려금 전액을 받을 수 있으며, 기한 후 신청 시에는 10%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되니 가급적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마무리하며: 0원 소득과 근로장려금, 정확한 확인이 중요!
오늘 우리는 “전년도 소득이 0원이어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전년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단 한 푼도 없었다면 원칙적으로 근로장려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소득이 있거나, 본인에게 아주 적은 액수라도 해당 유형의 소득이 발생했다면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또한, 매년 제도의 세부 내용이 바뀔 수 있으므로 가장 정확한 것은 국세청 홈택스나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입니다.
이 글이 근로장려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욱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