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이 있는데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울수록 정부 지원금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특히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충분치 않은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은 많은 분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는 월세 받는 임대사업자인데, 과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 혹은 “주택임대사업자도 근로장려금 대상이 될까?” 하는 질문이죠.

결론부터 시원하게 말씀드리면, 임대사업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조건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사항들이 있답니다. 오늘은 임대사업자분들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쉽고 자세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내 소중한 권리, 놓치지 말고 꼭 챙겨가세요!

1. 근로장려금, 임대사업자도 정말 받을 수 있나요? (핵심부터 짚고 가기)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이죠. 네, 원칙적으로 임대사업자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소득은 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는 분들도 신청할 수 있도록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근로를 장려’하는 취지의 지원금입니다. 따라서 소득의 성격이 근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제 지급액 산정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임대소득의 경우, 이자나 배당소득처럼 노동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다른 소득과는 조금 다르게 취급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임대소득이 발생한다고 해서 무조건 근로장려금을 받는 것은 아니며, 다른 요건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심사받게 됩니다.

2. 임대사업자가 근로장려금 받기 위한 필수 체크리스트 (2024년 기준)

근로장려금은 누구에게나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역시 이 기본 요건에서 예외는 아닙니다. 2024년 기준으로 주요 요건들을 살펴볼까요? (매년 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시점의 최신 정보를 국세청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1) 가구 요건: 어떤 가구에 해당하나요?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지급액과 소득 기준이 달라집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도, 18세 미만 부양자녀도, 7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님 등)도 없는 경우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 배우자가 없더라도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면서 주민등록표상 함께 거주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경우

(2) 소득 요건: 얼마나 벌어야 할까요?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

가구 유형별로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금액 (2024년 귀속) 비고 (자녀장려금)
단독 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홑벌이 7,0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해당 시)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맞벌이 7,0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해당 시)

여기서 잠깐! “총소득”이란 무엇일까요?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 기타소득(필요경비 제외),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국세청 업종별 조정률표에 따라 ‘부동산 임대업’은 통상 90% 내외의 조정률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정률은 매년 고시되는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3) 재산 요건: 재산은 얼마나 있어도 괜찮을까요? (가구원 전체 합산)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포함 항목: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기준),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기준, 영업용 제외),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등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 임대사업자 유의사항: 임대사업에 활용되는 주택이나 상가 역시 당연히 재산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이 부분을 간과하기 쉬우니 꼭 확인하세요!
  •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재산가액에서 대출금 등 부채를 빼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4) 신청 제외 대상도 확인하세요!

아무리 위의 요건을 충족해도 다음에 해당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단,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예외)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였던 자
  • 변호사, 의사, 약사 등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배우자 포함)
  • 2023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총급여액 기준)이 500만원 이상인 자 (배우자 포함, 근로장려금만 해당. 자녀장려금은 신청 가능)

3. 임대사업자 근로장려금의 핵심! “부동산 임대소득”은 어떻게 취급될까요?

자, 이제 임대사업자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앞서 살짝 언급했듯이, 부동산 임대소득은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할 때 다른 소득과 다르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2021년 기획재정부가 발표했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내용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책정하는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 등’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은 제외되는 방향으로 논의된 바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임대소득이 직접적인 노동의 대가라기보다는 자산 운용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만약 임대사업자가 오로지 부동산 임대소득만 있고, 다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부동산 임대 외 다른 종류의 사업)이 없다면, 위에서 설명한 가구, 소득,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실제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거나 매우 적은 금액만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임대사업자이면서 별도의 직장에 다니며 근로소득이 있거나, 부동산 임대 외에 다른 개인 사업을 통해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소득이나 다른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수급 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세청 자료를 보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국세청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안내를 보면, ‘총소득’에는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이 포함되고, 부동산 임대업은 사업소득의 한 종류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신청 자격 판단 시에는 임대소득이 합산되어 총소득 요건을 따지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지급액을 산정할 때 사용되는 ‘총급여액 등’의 계산에서는 부동산 임대소득이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즉, 신청 자격이 된다고 해서 반드시 많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4. 그래서, 임대사업자 근로장려금 신청,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실적인 조언과 팁)

임대사업자로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싶다면, 다음 사항들을 꼼꼼히 따져보고 현명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 나의 소득 구성부터 파악하세요: 단순히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부동산 임대소득 외에 다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지, 있다면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기본 요건 재확인은 필수: 앞서 설명드린 가구, 소득, 재산 요건을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하세요. 특히 임대 부동산을 포함한 재산 가액이 2억 4천만원을 넘지 않는지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 가장 확실한 정보는 국세청에서!
    • 근로장려금 관련 정책은 매년 조금씩 바뀔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시점의 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에 게시된 최신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로 전화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직접 문의하여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전문가의 도움도 고려해보세요: 혼자 판단하기 어렵거나 복잡하다고 느껴진다면 세무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명확한 답변을 얻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임대사업자의 근로장려금 신청, 간단 요약!

  1. 신청 자격은 될 수 있다: 임대소득도 사업소득이니까!
  2. 하지만 부동산 임대소득만 있다면? 실제 지급액이 없거나 매우 적을 수 있다. (지급액 산정 시 제외 가능성 높음)
  3. 다른 소득(근로소득, 다른 사업소득)이 있다면? 그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받을 가능성 UP!
  4. 기본 요건(가구, 총소득, 재산)은 무조건 충족해야 한다!
  5. 가장 정확한 건? 국세청 최신 정보 확인 및 전문가 상담!

5. 마치며: 꼼꼼한 확인만이 정답!

임대사업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이제 확실히 아셨죠? 하지만 보신 것처럼 단순히 임대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임대소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장려금 수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임대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지, 그리고 가구·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가 관건입니다.

특히 부동산 임대소득은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년 신청 요건이나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신청 전에 국세청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 정보가 임대사업자 여러분의 궁금증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힘든 시기지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꼼꼼히 챙겨서 슬기롭게 이겨나가시길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