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많은 분들이 연금으로 생활하시거나, 연금을 받으면서도 소일거리를 통해 소득 활동을 이어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해하시는 연금 수령자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특히 은퇴 후에도 소득이 충분치 않아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에게 근로장려금은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연금 수령자의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여부와 함께, 2024년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핵심만 쏙쏙 뽑아 정리했으니, 끝까지 주목해주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부터 답해드리겠습니다. 네, 연금 수령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근로장려금 신청을 막는 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장려금 제도가 정한 다른 신청 자격 요건들(소득, 재산, 가구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즉, 연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얼마나 소득이 있는지, 재산은 어느 정도인지, 가구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조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어떤 제도일까요?
근로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이 제도가 어떤 목적으로 운영되는지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보전하여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단순히 생활이 어렵다고 해서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이 있어야 신청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연금 수령자도 OK!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자세히 알아보기 (2024년 기준)
자, 그럼 연금 수령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세 가지 주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요건: 연금소득도 포함해서 계산해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가구원 구성에 따른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때 계산되는 총소득에는 연금소득도 포함된다는 사실입니다!
-
2024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가구 유형 2024년 총소득 기준금액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 -
총소득이란?
근로장려금에서 말하는 총소득은 단순히 월급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근로소득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 기타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배당·연금소득 (총수입금액)
따라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각종 연금을 수령하고 계신다면 해당 연금소득(총수입금액)도 총소득에 합산하여 기준금액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연금 외에 다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다면 이 역시 모두 합산됩니다.
2. 재산 요건: 빚은 빼주지 않아요!
소득 요건과 더불어 재산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 2024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의 범위: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자산(예금, 적금 등)·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등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등)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 주의할 점: 재산가액을 계산할 때 금융기관 대출금이나 사적 채무 등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순자산이 아닌 총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3. 가구 요건: 우리 집은 어떤 유형일까?
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므로, 가구 구성원과 그 특성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여야 하며, 가구 유형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이때 “총급여액 등”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의 합계입니다.)
- 또는, 배우자가 없더라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 해야 함)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그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여기서도 “총급여액 등”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의 합계입니다.)
자신의 가구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깐! 이런 경우는 신청이 어려워요 (신청 제외 대상)
위의 소득, 재산, 가구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 2024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예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경우,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신청 가능)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변호사, 의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그 배우자 포함).
- 2024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 (그 배우자 포함, 근로장려금만 해당).
- 이 조건은 자녀장려금이 아닌 근로장려금에만 해당되는 조건입니다.
연금 수령자도 희망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지금까지 연금 수령자의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여부와 구체적인 신청 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연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연금소득을 포함한 총소득과 재산, 그리고 가구 요건 등 근로장려금 제도가 정한 다른 신청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본인이 해당되는지 꼼꼼히 따져보시고, 요건을 충족한다면 잊지 말고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보통 5월(정기신청)과 9월(기한 후 신청), 그리고 반기별 신청이 있으니, 국세청 홈택스나 안내문을 통해 정확한 신청 시기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나 개인별 상황에 따른 상담이 필요하시면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거나,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로 문의하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정보가 연금 수령자분들의 근로장려금 신청에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