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생활의 첫발을 내디딘 신규 취업자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설레는 첫 출근, 첫 월급의 기쁨도 잠시, 혹시 ‘나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을 가져본 적 없으신가요? 특히 사회 초년생에게는 한 푼이라도 소중한 시기인 만큼, 정부 지원 제도에 대한 관심이 뜨거울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신규 취업자도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을 충족한다면 얼마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오늘은 신규 취업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부터 조건, 유의사항까지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꼼꼼히 읽어보시고 해당된다면 꼭 신청해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1. 근로장려금, 도대체 뭐길래? 🤔
먼저 근로장려금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까요?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여 근로 의욕을 높이고 경제적 자립을 돕는 것이죠.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신규 취업자 여러분도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신규 취업자,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2024년 기준) 🧐
신규 취업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세 가지 핵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니,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가. 소득 요건: “얼마를 벌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소득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2023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 구분 | 총소득 기준금액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여기서 말하는 총소득이란 단순히 월급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그리고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해요.
✨ 신규 취업자 핵심 포인트! ✨
신규 취업자의 경우, 근로소득이 발생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해당 과세기간(보통 1월 1일 ~ 12월 31일)의 총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7월에 취업했다면,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소득을 연간으로 환산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간 동안 실제로 발생한 총소득이 기준이 됩니다.
나. 재산 요건: “재산은 어느 정도까지 괜찮을까요?”
소득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재산이 너무 많으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포함되는 재산: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기준),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 중요! 부채는 차감하지 않아요: 재산가액을 계산할 때 은행 대출금 같은 부채는 빼주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 주택 평가 방식: 주택의 경우, 간주전세금(국세청 기준시가 × 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등)으로부터 빌린 집은 실제 전세금과 비교 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다. 가구 요건: “우리 집은 어떤 가구 유형에 해당할까요?”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가구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도 없고, 18세 미만의 부양자녀도 없고, 70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님 등)도 함께 살지 않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표상 동거 및 생계유지 조건)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가 있긴 하지만 소득이 거의 없는 경우)
- 배우자가 없더라도,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표상 동거 및 생계유지 조건)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그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부부가 모두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활동을 하는 경우)
🚨 “총소득” vs “총급여액 등” 헷갈리지 마세요! 🚨
앞서 소득 요건에서 “총소득”이라는 용어가 나왔죠? 가구 요건에서는 “총급여액 등”이라는 다른 용어를 사용합니다.
* 총소득: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중 소득 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이자, 배당, 연금소득 등 포함)
* 총급여액 등: 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하고, 홑벌이/맞벌이 가구를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이는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총소득보다 범위가 좁습니다.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도 있어요!
비과세 소득, 부모님이나 자녀에게 받은 근로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일부 예외 있음),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법인세법상 인정상여, 부동산임대업 소득 등은 “총급여액 등” 계산 시 제외됩니다.
3. 이런 경우엔 신청할 수 없어요! (신청 제외 대상) 😥
위의 소득, 재산, 가구 요건을 모두 충족했더라도 안타깝게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 국적 요건: 202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단,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다면 신청 가능!)
- 부양자녀 중복: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예: 부모님께 부양자녀로 등록된 대학생 자녀)
- 전문직 사업자: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는 신청 불가.
- 고소득 상용근로자 (근로장려금만 해당): 2023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 중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 (그 배우자 포함). 이 경우는 자녀장려금은 신청 가능할 수 있으나, 근로장려금은 제외됩니다.
4. 신규 취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추가 꿀팁! ✨
신규 취업자분들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특별히 알아두면 좋은 점들을 정리했어요.
- 신청 시기: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발생한 해의 다음 해에 신청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신규 취업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2024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것이죠! (2024년에 취업했다면 2025년에 신청)
- 정기 신청 vs 반기 신청: 근로장려금은 1년에 한 번 정기 신청(보통 5월)하는 방법과, 상/하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두 번에 나눠 반기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정기 신청: 전년도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다음 해 5월에 신청, 9월경 지급.
- 반기 신청: 상반기 소득은 당해 9월 신청 후 12월경 지급, 하반기 소득은 다음 해 3월 신청 후 6월경 지급.
신규 취업 시점이나 연중 소득 발생 패턴에 따라 반기 신청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반기에만 소득이 집중되었다면, 반기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 확인은 필수!: 나의 정확한 신청 자격 해당 여부나 예상 수급액이 궁금하다면?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모바일 앱 ‘손택스’
-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위 채널을 통해 간편하게 확인하거나 상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
오늘은 신규 취업자분들의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여부와 상세 조건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회 초년생으로서 알아야 할 것도, 챙겨야 할 것도 많겠지만, 근로장려금처럼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들을 잘 활용한다면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본인이 요건에 해당한다고 생각되시면 주저하지 말고 꼭 신청 기간에 맞춰 신청해보세요! 혹시 내용이 어렵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국세청 홈택스나 국세상담센터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 중요 안내 ※
본 포스팅에 안내된 내용은 2024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근로장려금 관련 법령 및 기준은 매년 개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신청 시점에는 반드시 국세청의 최신 공고 및 안내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사회생활 첫걸음을 응원하며, 근로장려금 정보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