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명의 사업장이 있는데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되나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매일 가게 문 열고 닫느라, 직원들 챙기랴, 거래처 관리하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시죠? 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는 작은 지원 하나하나가 큰 힘이 되곤 합니다. 혹시 “나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해하신 적 없으신가요? 많은 사장님께서 근로장려금은 직장인만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본인 명의의 사업장이 있는 사장님도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에이, 설마 사업자도?” 네, 그렇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지원하여 근로를 지속하도록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높여주는 제도입니다. 사업자(자영업자 포함)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로 분류되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을 검토받게 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우리 사장님들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 알아야 할 핵심 정보들, 즉 소득 요건, 재산 요건, 가구 요건, 그리고 주의해야 할 신청 제외 대상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나도 해당될까?” 하는 궁금증, 여기서 시원하게 해결해 보세요!

근로장려금, 사업자는 어떤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 주요 요건(소득, 재산, 가구)을 모두 만족해야 하며, 특정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가장 중요한 첫 관문: 소득 요건 (2024년 기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바로 ‘소득’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이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총소득은 부부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단독가구: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연간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연간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여기서 잠깐! “총소득이 뭐지?”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총소득이란 다음 소득들을 모두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 근로소득 (월급, 상여금 등 총급여액)
* 사업소득 (우리 사장님들의 사업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 기타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배당·연금소득 (총수입금액)

특히 사업자분들에게 중요한 점은 ‘사업소득’ 계산 방식입니다. 단순히 사업으로 번 돈 전체가 아니라,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이 조정률은 업종에 따라 상당히 다른데요. 예를 들어 도매업은 20%, 음식점업은 45%, 서비스업은 75%, 부동산 임대업이나 인적용역은 90% 등으로 다양합니다. 내 사업장의 업종별 조정률이 얼마인지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꼭 확인해보셔야 정확한 사업소득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장님의 연간 총수입금액(매출)이 5,000만 원이고, 음식점업 조정률이 45%라면 사업소득은 5,000만 원 × 45% = 2,25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이 금액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위의 가구별 기준금액과 비교하는 것이죠.

2. 두 번째 확인 사항: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소득 요건을 통과했다면 다음은 ‘재산’입니다.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어떤 재산이 포함되나요?
    • 주택, 토지, 건축물 (시가표준액 기준)
    • 승용자동차 (시가표준액, 영업용 차량은 제외)
    • 전세금 (주택은 간주전세금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
    • 금융자산 (예금, 적금 등)
    • 유가증권 (주식 등)
    • 회원권 (골프회원권 등)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분양권 등)

여기서 중요한 점! 많은 분들이 빚(부채)은 빼고 계산해야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에서는 부채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순자산이 아니라 총자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전세금 평가 시, 주택의 경우 간주전세금(주택 기준시가의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하지만, 만약 신청자나 배우자가 부모님 등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집을 임차했다면 실제 전세금과 비교 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 평가되니 이 점도 유의하세요.

3. 우리 집은 어떤 가구? 가구원 구성의 정의

소득과 재산 요건 다음으로는 ‘가구원 구성’을 알아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지급액과 소득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도 없고, 18세 미만의 부양자녀도 없고, 70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등)도 함께 살지 않는 경우입니다.
  • 홑벌이 가구:
    • 배우자가 있지만,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경우.
    • 배우자가 없더라도,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각각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이 있는 경우.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여기서 ‘총급여액 등’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이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하고 홑벌이/맞벌이를 구분하는 기준이 됩니다. (아래에서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의 차이를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4. 나는 해당 안 되나? 신청 제외 대상 확인하기

위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했더라도, 안타깝게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하니 꼭 확인해보세요.

  •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단,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다면 신청 가능)
  • 2024년 중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자
  • 가장 중요!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그 배우자 포함):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의사, 약사 등 전문직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과 그 배우자는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종을 잘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 2024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 (그 배우자 포함, 이는 근로장려금에만 해당)

특히 우리 사장님들은 ‘전문직 사업자 제외’ 규정을 잘 보셔야 합니다. 내가 운영하는 사업이 전문직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체크하세요!

“총소득” vs “총급여액 등”, 뭐가 다른가요?

근로장려금 관련 정보를 보다 보면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 둘은 명확히 다른 개념이니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구분 총소득 (신청자격 판단 기준) 총급여액 등 (장려금 산정 및 가구유형 구분 기준)
포함 소득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액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의 합계액
주요 역할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중 소득요건(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 충족 여부 판단 실제 장려금 지급액 결정,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홑벌이/맞벌이 구분

쉽게 말해, ‘총소득’은 “내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소득 수준인가?”를 판단할 때 사용하고, ‘총급여액 등’은 “그래서 얼마를 받을 수 있고, 우리 집은 홑벌이인가 맞벌이인가?”를 결정할 때 사용합니다.

특히 ‘총급여액 등’에는 포함되지 않는 소득들이 있습니다.
* 비과세 소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등)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단, 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은 포함)
*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인정상여 근로소득
*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사장님들의 경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므로 사업소득은 ‘총급여액 등’에 포함되지만, 만약 부업으로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다면 이는 ‘총급여액 등’ 계산에서는 제외됩니다.

사장님이 꼭 알아야 할 근로장려금 신청 유의사항

  1.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근로장려금은 매년 정해진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보통 5월에 정기 신청을 받고, 상반기/하반기 분할 신청도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공지사항을 통해 정확한 신청 기간을 미리 확인하세요.
  2. 정확한 정보 신고는 필수! 본인의 사업소득, 재산 현황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잘못 신고하거나 누락하면 나중에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업종별 조정률을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사업소득 계산 시 업종별 조정률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 사업장의 정확한 업종 코드와 조정률을 확인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4. 궁금한 점은 전문가에게! 아무리 읽어봐도 헷갈리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를 참고하거나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를 통해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릅니다.

결론: 사장님도 희망을 가지세요!

결론적으로, 본인 명의의 사업장이 있는 사장님이라도 위에서 설명드린 소득, 재산, 가구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근로장려금을 충분히 신청하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의 경우 근로소득자와 달리 사업소득 계산 방식(업종별 조정률 적용)이 독특하고, 전문직 사업자는 제외되는 등 꼼꼼히 따져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본인의 상황을 잘 점검해보시고,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셔서 작지만 소중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장님들의 땀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근로장려금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길 응원합니다! 지금 바로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