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월급·상여금·수당 모두 포함되나요?

매년 이맘때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근로장려금!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주는 제도인데요. 특히 “내 월급, 보너스, 각종 수당도 소득에 포함되는 걸까?” 하는 질문은 근로장려금 신청을 앞두고 가장 많이 하시는 고민 중 하나일 겁니다. 복잡하게 느껴지는 소득 기준, 오늘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헷갈리는 부분 없이 명쾌하게 이해하고, 놓치는 혜택 없이 꼼꼼하게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1. 근로장려금, 대체 ‘총소득’이란 무엇일까요? (월급, 상여금, 수당 포함 여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따질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가구의 연간 ‘총소득’입니다. 국세청에서 안내하는 총소득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은데요, 우리가 흔히 받는 월급부터 사업으로 번 돈, 심지어 이자나 배당금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핵심 질문! 월급, 상여금, 각종 수당은 총소득에 포함될까요? 정답은 “네, 기본적으로 포함됩니다!”

국세청의 정의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자격 판단 시 사용되는 총소득은 다음 소득들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 근로소득: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총급여액입니다. 여기에는 매달 받는 월급은 물론, 명절 상여금, 정기 보너스, 그리고 각종 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과세 대상 수당)이 포함됩니다. 즉, 세금이 부과되는 대부분의 근로 대가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사업소득: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소득으로, 총수입금액에서 업종별 조정률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종교인소득: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얻은 소득(총수입금액)입니다.
  • 기타소득: 강연료, 원고료 등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 이자·배당·연금소득: 은행 예금 이자, 주식 배당금, 국민연금 외 사적 연금 등 총수입금액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매달 통장에 찍히는 월급과 더불어 연말 보너스, 각종 직무 관련 수당 등은 근로소득의 총급여액에 합산되어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2. 잠깐! ‘총급여액 등’에서는 제외되는 소득도 있다고요? (비과세 소득의 비밀)

앞서 ‘총소득’에는 월급, 상여금, 과세 수당이 포함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하거나, 가구가 홑벌이인지 맞벌이인지를 구분할 때 사용되는 ‘총급여액 등’이라는 기준입니다.

이 ‘총급여액 등’을 계산할 때는 위에서 언급한 ‘총소득’에 포함되었던 항목 중 일부가 제외됩니다.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이 부분을 정확히 알아야 실제 받게 될 장려금 액수를 예측하거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대표적인 소득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과세 소득: 가장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소득세법상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근로소득은 장려금 산정 시 제외됩니다.
    • 예시:
      • 식대 비과세분: 월 20만원 한도 내의 식대 (별도 식사 제공 없이 식대로 지급받는 경우)
      • 차량유지비 비과세분: 본인 소유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받는 월 20만원 한도 내의 자가운전보조금
      •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이러한 급여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 국외근로소득 중 비과세분: 해외에서 근무하며 받는 급여 중 일정 한도액
      •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비과세분: 일정 요건을 갖춘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연 240만원 한도 내 야간/휴일/연장근로수당 비과세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등)에게서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가족 간의 소득은 제외됩니다.
  •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에게서 받은 근로소득: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고용주로부터 받은 급여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원천징수된 인적용역소득은 예외)
  •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미등록 사업자의 사업소득도 제외 대상입니다.
  • 인정상여 근로소득 (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발각되어 세법상 상여로 처리된 금액은 근로장려금 산정 시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정상적인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부동산 임대 소득은 근로장려금 계산 시 고려되는 ‘총급여액 등’에서는 제외됩니다. (단, 총소득 기준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총소득’으로 신청 자격을 먼저 판단하고, 그 후 실제 장려금 액수를 계산할 때는 위와 같은 ‘제외 소득’을 차감한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헷갈리신다면, “세금 안 내는 돈은 장려금 계산할 때도 빠질 수 있겠구나” 정도로 이해하시면 조금 더 쉽습니다.

3. 그래서, 얼마나 벌어야 받을 수 있나요? (2024년 귀속 소득 기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가구 유형별로 정해진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4년도에 벌어들인 소득을 기준으로 2025년에 신청할 때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년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시점의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가구 유형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 (2024년 귀속, 2025년 신청 시)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
  •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여기서 말하는 ‘총소득’은 앞서 1번 항목에서 설명드린, 월급, 상여금, 과세 수당 등이 모두 포함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4. 정확한 내 소득, 어떻게 확인하고 신청할까요? (꿀팁 대방출!)

내 소득이 정확히 얼마인지, 어떤 항목이 포함되고 제외되는지 혼자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국세청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1.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이용:

    •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되면 홈택스에서 ‘신청자격 확인’ 또는 ‘미리보기’ 등의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소득 자료를 기반으로 예상 수급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회사의 연말정산 자료가 국세청에 제출된 이후에는 본인의 총급여액 등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국세청 상담센터(국번없이 126) 문의:

    • 전화 상담을 통해 궁금한 점을 직접 문의하고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3. 세무서 방문 상담:

    • 온라인이나 전화 상담이 어렵다면,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카더라’ 통신보다는 공식적인 자료와 안내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마치며: 꼼꼼한 확인으로 놓치지 마세요!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이제 조금 감이 잡히시나요? 요약하자면, 일반적인 월급, 상여금, 그리고 세금이 부과되는 각종 수당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판단하는 ‘총소득’에 포함됩니다. 다만, 실제 장려금 액수를 산정할 때는 식대나 차량유지비 같은 비과세 소득 등 일부 항목은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매년 조금씩 기준이 달라질 수 있고,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는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나 공식 안내자료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꼼꼼하게 챙기셔서, 열심히 일한 당신을 위한 정부 지원 혜택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참고 자료:

  • 국세청 > 국세정책/제도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자격 (국세청 웹사이트에서 해당 메뉴를 찾아보시면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적·세무적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