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일하는 서민을 위한 세금혜택,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특히 2025년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 대상자 기준과 확인 방법에 초점을 맞추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분들에게 보탬이 되는 이 제도, 놓치지 마세요!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방법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게 국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세금을 내는 방식이 아닌, 세금을 돌려받는 형태의 ‘근로 유인형 소득지원 제도’로, 일을 통한 소득 향상을 장려하고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025년에는 특히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상향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신청하는 과정,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및 대상자 기준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재산, 가구 유형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5년 지급 기준은 2024년의 소득과 재산을 바탕으로 합니다.
1. 소득 요건 (부부합산)
2024년(소득 귀속연도) 한 해 동안의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 유형 | 소득 기준 | 최소 소득 기준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4만원 이상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4만원 이상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600만원 이상 |
여기서 주목할 점은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2024년부터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더 많은 맞벌이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2. 재산 요건 (가구원 합산)
2024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이 보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 주택, 토지, 건물, 금융자산, 자동차, 전세보증금,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취득권리 등
- 재산 구간별 지급액:
- 1억 7천만원 미만: 산정된 근로장려금 100% 지급
- 1억 7천만원 이상 ~ 2억 4천만원 미만: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50% 지급
- 2억 4천만원 이상: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중요한 점은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순자산이 아닌 총자산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3. 가구 유형별 정의 살펴보기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기준과 최대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자신의 가구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독가구
– 배우자가 없고
–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없으며
– 70세 이상 직계존속도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 또는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가구
–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 거주자와 배우자 모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4.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앞서 언급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 (단,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신청 가능)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사람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그 배우자
- 2024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와 그 배우자(근로장려금만 해당)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 일정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두 가지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이용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정기신청 (모든 대상자)
- 신청기간: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지급일: 2025년 9월 말
정기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합니다: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 기한 후 지급일: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
– 불이익: 산정된 장려금액의 5%가 차감됩니다
반기신청 (근로소득자만 해당)
2025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신청:
– 상반기 신청기간: 2025년 9월 1일 ~ 19일
– 상반기 지급일: 2025년 12월 말
2025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신청:
– 하반기 신청기간: 2026년 3월 1일 ~ 17일
– 하반기 지급일: 2026년 6월 말
2025년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유형 | 최대 지급액 |
---|---|
단독가구 | 165만원 |
홑벌이가구 | 285만원 |
맞벌이가구 | 330만원 |
실제 지급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이 너무 적거나 너무 많으면 최대 지급액보다 적게 받을 수 있으며, 가구 유형별로 최대 지급액을 받을 수 있는 ‘최적 소득 구간’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방법
내가 근로장려금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청 안내문 확인
국세청에서는 전년도 소득 및 재산 자료를 바탕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자를 선정하여 신청기간 전에 우편이나 모바일 메시지로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문의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여 본인의 신청 자격 여부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면 대상자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3. 홈택스나 손택스 앱에서 확인
PC에서 확인하는 방법:
1.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
2.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 클릭
3. [근로·자녀장려금] 선택
4. [정기 또는 반기신청] 중 선택
5. [안내대상자 여부조회(미안내사유)] 클릭하여 확인
모바일에서 확인하는 방법:
1. 국세청 손택스 앱 로그인
2.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 선택
3. [근로·자녀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클릭
4.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 선택하여 확인
근로장려금 신청 시 유의사항
- 정확한 소득 신고: 근로장려금은 2024년 소득에 대해 지급되므로, 정확한 소득 신고가 매우 중요합니다.
- 가구원 정보 정확히 입력: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속 등 가구원 정보가 근로장려금 산정에 중요한 요소이므로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 신청 기간 준수: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 반기신청 대상 확인: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므로, 사업소득자나 종교인은 반드시 정기신청을 이용해야 합니다.
- 중복 신청 불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중복 신청이 가능하지만, 동일한 근로장려금을 정기와 반기로 중복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마치며
2025년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많지 않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를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상향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대상자인지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 기간에 맞춰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일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 제도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국세청 홈페이지나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여러분의 노고에 작게나마 보탬이 되는 근로장려금,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