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프리랜서도 근로장려금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땀 흘려 일하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울 때는 정부 지원 정책에 대한 관심이 더욱 뜨거운데요. 그중에서도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충분치 않은 분들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주는 근로장려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혹시 전문직이나 프리랜서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왜 중요한가요?

근로장려금은 단순히 돈을 주는 복지 제도를 넘어,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적극적인 소득 지원 정책입니다. 소득이 낮은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가구가 일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죠. 가구 구성원과 연간 총소득 등을 기준으로 장려금이 산정되어, 실질 소득을 높여주고 근로 의욕을 고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프리랜서처럼 고용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는 요즘, 근로장려금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핵심은 ‘전문직 사업자’ 해당 여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따질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이 바로 ‘전문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안타깝게도 국세청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에 따르면,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는 소득이나 재산 등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적용되는 절대적인 배제 요건입니다.

1. 나는 혹시 전문직 사업자? (신청 불가 대상 꼼꼼 체크)

그렇다면 어떤 직업이 ‘전문직 사업자’에 해당할까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전문직 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보건 분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등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 법률·회계·세무 분야: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심판변론인 등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 경영·기술·컨설팅 분야: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자,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등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위에 언급된 전문직 사업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6 제9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

중요한 점은 배우자까지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본인 또는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전문직 사업자에 해당하면, 해당 가구 전체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변호사이고 아내가 일반 회사에서 근로소득만 얻고 있는 경우에도, 배우자인 남편이 전문직 사업자이기 때문에 아내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자유로운 영혼 프리랜서, 근로장려금의 문은 열려 있을까?

프리랜서는 특정한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계약을 통해 용역을 제공하는 분들을 말하죠. 프리랜서는 기본적으로 사업소득자로 분류되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어떤 종류의 업무를 하느냐입니다.

  • 신청 가능한 프리랜서 (전문직 사업 외):

    • 번역가, 통역가
    • 웹툰 작가, 일러스트레이터, 소설가
    • 프로그래머, 웹 개발자, 앱 개발자
    • 그래픽 디자이너, 영상 편집자
    • 학원 강사 (개인 사업자), 과외 교사
    • 방문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일정 요건 충족 시)
    • 유튜버, 블로거 (사업소득 발생 시)

    위에 예시된 것처럼, 전문직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소득(사업자등록을 했거나 3.3% 인적용역소득으로 원천징수된 경우)이 있는 프리랜서는 다른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불가한 프리랜서 (전문직 사업 해당 시):

    • 만약 프리랜서의 주된 업무가 위에 열거된 전문직 사업의 성격을 띤다면 (예: 세무 관련 컨설팅을 주로 제공하는 프리랜서 세무 컨설턴트,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프리랜서 법률 전문가 등), 사업자 등록 형태나 계약 방식과 관계없이 실제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에 따라 전문직 사업자로 분류되어 근로장려금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라면 본인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이 법에서 정한 전문직 사업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전문직이 아니라면 OK!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기본 요건 (2024년 기준)

전문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프리랜서나 일반 사업소득자, 근로소득자는 다음의 기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신청 시, 2023년 귀속 소득 및 2023년 6월 1일 기준 재산으로 판단)

  • 가구 요건: 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므로, 가구 유형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소득 요건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 금액): 가구 유형별로 연간 총소득 기준 금액이 다릅니다. 이 금액 미만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가구 유형 연간 총소득 기준액 최대 지급액 (예상)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165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285만 원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 330만 원
    • 여기서 잠깐!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업종별 조정률이 곱해지므로 실제 수입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참고: 2024년 귀속분(2025년 신청)부터는 맞벌이가구 소득 요건이 4,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될 예정이라는 발표가 있었지만, 현재 2024년 신청은 위 표의 기준을 따릅니다. 항상 최신 정보는 국세청 공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재산 요건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 기준):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주식, 자동차 등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이때, 금융재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도 포함됩니다.
    • 중요한 점은 부채는 재산 평가 시 차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기타 제외 요건: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3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단,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자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예: 부모님께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대학생 자녀)
    • 2023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와 그 배우자 (근로장려금만 해당, 자녀장려금은 신청 가능할 수 있음)
    • 거주자(그 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앞서 강조한 내용!)

결론: 문은 열려있다! 하지만 꼼꼼한 확인은 필수!

결론적으로, 일반적인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로서 다른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충분히 근로장려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업무가 변호사, 의사, 세무사 등 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한 전문직 사업에 해당할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내 업무가 전문직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기타 신청 자격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가장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국세상담센터 (국번 없이 126번, 유료)를 통해 직접 문의하는 것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는 당신을 위한 든든한 지원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잊지 말고 신청하셔서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궁금증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에도 더욱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